여기를 처음 이용하시는 담당자라면 당연히 회원가입부터 하셔야겠죠.
회원가입시 중요한 것은 환급과정을 하시려면, 그림에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훈련기관"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파란색 점선인 "기업/사업주 회원"도 가입도 하셔야 합니다.
교육 다 끝나고 교육비를 받을 때는 "기업/사업주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거든요.
HRD-net 훈련기관 아이디 가입 "훈련기관" 아이디는 가입 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을 때는, 회원가입 후 제일 마지막에 인쇄되는 "HRD-net 전자서비스 신청서"에 회사 도장 찍으시고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부 담당에게 팩스를 보내주시면, 1~2안에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환급과정 신청을 바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빨리 해주세요"하면 바로 처리를 해 줍니다.
우리 회사를 관할하고 있는 고용센터를 찾으시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셔서 찾아 보세요.
http://www.work.go.kr/jobcenter/index.do아이디 승인이 되었다면,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신청을 하면 됩니다.
HRD-net 화면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행정서비스"라는 파란색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열리는데요, 들어갈 때 법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환급과정의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훈련과정관리 -> 훈련과정은 교육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훈련실시관리 -> 교육과정의 시간표를 등록하고, 교육생 명단(성명/주민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최근에는 훈련실시 다음에 "확정신고"라는 메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만, 실시관리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였으면,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 교육과정 중에는 고용노동부 양식에 의거해서 출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리 교육과정을 신청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교육장에 나와서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점검을 나오던, 나오지 않던 교육과정 중 교육생들이 직접 서명한 출석부가, 교육과정을 진행한 증빙이 됩니다.
혹시, 주말 등 업무시간 외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출석부와는 별도로 동의서도 작성해 놓으셔야 합니다.
교육과정이 다 종료된 이후에는
훈련수료관리 -> 교육과정 중 작성한 출석부를 스캔해서 첨부하고, 교육생들 수료처리를 합니다.이상이 환급과정에 대한, 훈련기관 아이디로 진행하는 부분이구요.
여기까지 하신 경우에는, HRD-net에 "기업/사업주 회원"으로 로그인 하셔서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비지원신청 -> 교육과정 중 발생한 경비(연수원, 식사 등)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고, 비용지원 요청을 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사업주 계좌로 교육비가 입금되는 것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비용신청은 담당자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7~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업무 중에, HRD-net 아이디 승인만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하고요.
환급과정에 대한 절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처리합니다.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검색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셔서 확인 바랍니다.
http://www.eduis.co.kr/bbs/board.php?bo_table=sub8_1&wr_id=409&sca=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지만, 환급과정 업무 절차가 많다보니 한번에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환급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 절차가 이해 되셨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 하시거나, 저희 에듀이즈(02-586-2580)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