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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워크샵 교육비, 고용보험에서 환급받고 가세요
이름 에듀이즈 (eduis@eduis.co.kr) 작성일 08-10-08 12:29 조회 23,147

노동부 고용보험 환급 제도(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비)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실시할 경우 워크샵 소요 비용의 전액 or 일부를 지원 받는 제도입니다.

☞ 교육장소 : 사내 교육장 or 외부 연수원 가능

☞ 교육시간 : 최소 8시간 이상 (우선지원 사업장 기준)
    ① 사내에서 2~4회로 진행 가능 : ex) 1주일에 2시간씩×4회
    ② 연수원에서 1박 2일 or 2박 3일 합숙 교육시 지원 가능

☞ 교육내용 : 사내 업무교육, 외부강사 초빙, 조직활성화 과정 등 교육장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 강사료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도 환급은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구분

환 급 액    (예시: 1박2일 과정, 교육시간 13시간 기준)

20명

30명

40명

50명

60명

 

교육비

1,249,880원

1,681,260원

1,982,440원

2,155,450원

2,586,540원

 

숙박비

230,000원

345,000원

460,000원

575,000원

690,000원

 

1,479,880원

2,026,260원

2,442,440원

2,730,450원

3,276,540원

 

※ 회사에서 납부한 2008년도 고용안정사업비의 최대 240% 범위 내에서, 납부금액과 관계없이 최소 5,000,000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교육계획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시작일 5~7일 전에 노동부로 신청
    ※ 에듀이즈에서는 본 제도와 관련한 자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교육기관 입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힘든 경제위기에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듀이즈(☎02-586-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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