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
맞춤과정
  • 기본소양/조직활성화
  • 대인관계/커뮤니케이션
  • 문서/기획/프리젠테이션
  • 서비스/세일즈/마케팅
  • 리더십/코칭/협상
  • 생산/품질/경영/기타
특화과정
  • 굿모닝서비스과정
  • 비영리기관100%환급과정
  • 소통과공유,소시오드라마
  • 히든챔피언MBA과정
  • 분야별전문가특강
조직활성화
  • 팀빌딩/아이스브레이킹
  • 도미노게임
  • 드림픽쳐스(Dream Pictures)
  • 팀웍과비전투어
  • 비전풍등만들기
  • Hi-Five(도전,99초를잡아라)
  • 공동체훈련
  • 산악훈련
  • 의식고도화(신념화)훈련
  • 수상훈련
  • 갯벌훈련
  • 해병대캠프
  • 무한도전 소금쟁이 로잉
  • CCC팀빌딩 롤러코스터
  • 스마트미션랠리
행사이벤트
  • 단합의밤/레크레이션
  • 캠프파이어
  • 비즈니스매직(마술)
  • 명랑운동회/체육대회
  • 도전!래프팅
  • 도전!골든벨
  • 생존!서바이벌게임
  • 오대산종주행군
  • 창립기념행사
  • 송년회(개그맨MC섭외가능)
  • 도예프로그램체험
  • 지역ㆍ기업축제/문화행사
  • 코러스팀웍(합창)
  • 모듬북난타퍼포먼스
강사프로필
  • 전문강사프로필
명사특강
  • 유명/저명인사프로필
고객센터
  • 교육문의및상담
  • 고용보험환급과정안내
  • 고용유지지원제도안내
  • 교육장시설안내
  • 교육장찾아오시는길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교육후기
  • 교육현장갤러리
  • 교육현장生生스토리
  • 교육담당 구인/구직
  • 전국연수시설정보
  • 강사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닫기

     커뮤니티   공지사항
 
근로자 훈련시 훈련비 추가 지원 및 임금지원 가능
이름 에듀이즈 (eduis@eduis.co.kr) 작성일 08-11-21 17:48 조회 22,624
반갑습니다. 에듀이즈 입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고용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여 제도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고용유지지원제도란?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 휴업, 훈련, 휴직, 인력 재배치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담) 및 훈련비를 지원 합니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란?
    ①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년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
    ②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년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년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④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⑤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을 행한 경우
    ⑥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 형태 또는 생산 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⑦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 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 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⑧ 당해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 "휴업"에 대한 지원금
    --생략--

2. "휴직"에 대한 지원금
    가. 노사 협의시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한 근거로 지원하되 평균 임금산정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경우 기타금품과 변동급(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제외한 임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휴직 수당을 기초로 지원
        - 최소 휴직 기간 : 1개월 부터 최장 6개월 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임금의 2/3 지원(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임금의 1/2 지원)

3. "훈련"에 대한 지원금
    가. 임금지원
        통상 임금 등의 판단기준예시 중 기타금품과 일부 변동급(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 지급하기로 한 훈련수당을 기초로 하여 지원
        - 교육훈련기간 : 1일 4시간 이상, 총 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운영
        - 지원금액 : 임금의 3/4 지원(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임금의 2/3 지원)
    나. 훈련비 지원
        - 집체훈련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120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원(식대 및 기숙사비 추가로 지원 가능)
          ※ 기존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경우보다 20% 상향 지원

☞ 본 제도에 대한 지원조건 및 지원절차 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기업은 에듀이즈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 : 상담실장 서수정(☎02-586-2580)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양지원 2층TEL : 02-586-2585FAX : 02-586-2585E-mail : eduis@eduis.co.kr

COPYRIGHT (c) 2015 EDUIS. ALL RIGHT RESEA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