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사내)교육도 고용보험에서 교육비 지원 가능합니다.
이름
| 에듀이즈 (gonisme@nate.com) |
작성일
| 08-01-28 13:46 |
조회
| 22,953 |
대한민국 교육담당 에듀이즈입니다!!
기업과의 교육상담을 하다보니, 많은 교육담당자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고용보험 환급과정은...
외부로 위탁(의뢰)하는 교육과정만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업무와 관련한 자체(사내)교육도 환급 가능합니다..
교육비 발생 여부 관계 없이..
사업주가 사내 재직자(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납부하신 고용보험에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사내에서 업무관련자가 4시간 교육을 하고, 외부(교육기관)에 4시간을 의뢰한다면...
총 교육시간이 8시간이므로,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가 우선지원일 경우에 8시간 이상이며, 대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최소 16시간의 교육시간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