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이즈 입니다.
2022.01부터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에 대한 훈련(교육)을 실시하고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최소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주52시간제, 디지털전환 등에 따라 비대면 훈련, 짧은 시간 맞춤형 훈련방식(마이크로러닝)을 선호하는 기업 현장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대규모 기업은 16시간, 우선지원 기업은 8시간으로 차등되었던 것도 모두 4시간 이상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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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